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 법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기간을 채우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입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임대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비율은 임대기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0%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70%

예를 들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A씨가 2020년 1월 1일에 빌라를 구입하고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씨가 2025년 1월 1일에 빌라를 양도하면, 임대기간은 5년이 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의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년 이상입니다.
  2. 임대기간을 연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임대기간의 계산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비워두거나 자기 사용을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임대주택을 재등록 할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등록이란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등록할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대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방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짜와 임대주택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는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은 후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적힌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입니다. 임대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임대기간을 연속해서 채우고, 임대사업자등록과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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