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주택 추가 배제기간 연장!

오늘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인데요.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면 중과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도 배제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관배제 주택 추가 배제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제외 조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중과 제외 대상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시 배제 기간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기타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동일

 

소형 신축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 주택을 말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즉,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소형 신축주택을 2주택으로 취득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5억원에 취득한 전용면적 50㎡의 신축 오피스텔을 2025년 7월에 6억원에 판매하면, 양도세는 기본세율인 24%만 적용되고, 20%p의 중과는 면제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중과 제외 조건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주택으로 취득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4억원에 취득한 전용면적 80㎡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025년 4월에 5억원에 판매하면, 양도세는 기본세율인 24%만 적용되고, 20%p의 중과는 면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효과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는 주택 시장의 공급 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적합한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2주택으로 취득하고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면,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제외해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려는 분들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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