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과 제외 되는 경우!

자경농지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데, 이를 양도할 때는 일반 주택과 달리 특별한 세제가 적용됩니다.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1)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자경농지를 양도할 때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인접한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즉, 농지와 거주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작요건:자경농지를 양도할 때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작요건은 양도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농지요건:자경농지를 양도할 때는 농지의 개념에 해당하는 토지여야 합니다. 농지의 개념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농지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한도 (1)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0% 또는 6%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6% ~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1억원, 5개 과세기간에는 2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1)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경농지를 경작하는 기간 중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연간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 농업·임업,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소득은 제외됩니다.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감면을 받으려면 공동소유자 모두가 거주요건과 경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는 거주요건, 경작요건, 농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한도와 제외 사유에 대해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려면, 이러한 요건과 한도를 잘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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